EMPLOYMENT OBSERVATORY
슈퍼마켓
업종별 고용 규모와 급여의 변화
국민연금 가입자54,477명
전월 대비 +100명
가입 사업장2,124개
가입 상태 코드 1 기준
추정 평균 연봉3,467만원
국민연금 기반 추정치 · 가입자 가중평균
전년 동월 고용 증감+2.0%
+1,068명 · 12개월 전 대비
월별 추이
2015-11 — 2026-08 · 130개월
최근 12개 자료월
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기준| 자료월 | 가입자 수 | 사업장 수 | 신규취득 | 자격상실 | 추정 평균 연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6년 8월 | 54,477명 | 2,124개 | 2,860명 | 2,758명 | 3,467만원 |
| 2026년 7월 | 54,377명 | 2,134개 | 5,157명 | 2,656명 | 3,479만원 |
| 2026년 6월 | 51,945명 | 2,120개 | 2,533명 | 2,684명 | 3,363만원 |
| 2026년 5월 | 52,227명 | 2,107개 | 2,565명 | 2,760명 | 3,367만원 |
| 2026년 4월 | 53,195명 | 2,108개 | 3,509명 | 3,512명 | 3,356만원 |
| 2026년 3월 | 51,957명 | 2,097개 | 2,104명 | 2,237명 | 3,377만원 |
| 2026년 2월 | 53,245명 | 2,113개 | 3,024명 | 3,307명 | 3,363만원 |
| 2026년 1월 | 52,134명 | 2,103개 | 2,608명 | 1,792명 | 3,379만원 |
| 2025년 12월 | 52,525명 | 2,131개 | 2,476명 | 2,862명 | 3,380만원 |
| 2025년 11월 | 52,348명 | 2,126개 | 2,325명 | 2,342명 | 3,385만원 |
| 2025년 10월 | 52,965명 | 2,139개 | 2,817명 | 2,764명 | 3,386만원 |
| 2025년 9월 | 53,342명 | 2,166개 | 2,905명 | 3,034명 | 3,399만원 |
연간 고용 요약
인원은 연평균 · 취득·상실은 누적| 연도 · 집계 기간 | 연평균 가입자 | 마지막 월 가입자 | 연간 신규취득 | 연간 자격상실 | 추정 평균 연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6년1~8월 · 8개월 · 부분 집계 | 52,945명 | 54,477명 | 24,360명 | 21,706명 | 3,395만원 |
| 2025년1~12월 · 12개월 | 50,597명 | 52,525명 | 29,171명 | 30,306명 | 3,345만원 |
| 2024년1~12월 · 12개월 | 48,664명 | 47,384명 | 28,545명 | 31,418명 | 3,240만원 |
| 2023년1~12월 · 12개월 | 50,239명 | 50,632명 | 30,297명 | 29,473명 | 3,098만원 |
| 2022년1~12월 · 12개월 | 49,194명 | 50,037명 | 30,172명 | 28,482명 | 2,942만원 |
| 2021년1~12월 · 12개월 | 48,830명 | 49,007명 | 28,542명 | 28,987명 | 2,823만원 |
| 2020년1~12월 · 12개월 | 49,559명 | 49,240명 | 26,686명 | 27,483명 | 2,685만원 |
| 2019년1~12월 · 12개월 | 54,219명 | 54,171명 | 31,256명 | 33,128명 | 2,515만원 |
| 2018년1~12월 · 12개월 | 50,874명 | 52,744명 | 32,923명 | 28,319명 | 2,352만원 |
| 2017년1~12월 · 12개월 | 47,060명 | 48,380명 | 31,288명 | 27,723명 | 2,250만원 |
| 2016년1~12월 · 12개월 | 43,438명 | 45,084명 | 32,099명 | 25,582명 | 2,158만원 |
| 2015년11~12월 · 2개월 · 부분 집계 | 41,204명 | 41,358명 | 4,419명 | 6,509명 | 2,080만원 |
연평균은 자료가 있는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신규취득·자격상실은 중복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고유 인원 수가 아닙니다. 부분 집계 연도끼리의 누적값 비교에 주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