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MPLOYMENT OBSERVATORY
아파트 건설업
업종별 고용 규모와 급여의 변화
국민연금 가입자62,515명
전월 대비 -291명
가입 사업장3,494개
가입 상태 코드 1 기준
추정 평균 연봉5,757만원
국민연금 기반 추정치 · 가입자 가중평균
전년 동월 고용 증감-6.6%
-4,444명 · 12개월 전 대비
월별 추이
2015-11 — 2026-08 · 130개월
최근 12개 자료월
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기준| 자료월 | 가입자 수 | 사업장 수 | 신규취득 | 자격상실 | 추정 평균 연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6년 8월 | 62,515명 | 3,494개 | 1,904명 | 1,951명 | 5,757만원 |
| 2026년 7월 | 62,806명 | 3,517개 | 2,152명 | 2,146명 | 5,759만원 |
| 2026년 6월 | 63,067명 | 3,536개 | 1,931명 | 2,338명 | 5,563만원 |
| 2026년 5월 | 63,246명 | 3,552개 | 1,608명 | 2,061명 | 5,565만원 |
| 2026년 4월 | 63,746명 | 3,584개 | 2,230명 | 2,003명 | 5,554만원 |
| 2026년 3월 | 64,091명 | 3,622개 | 1,664명 | 2,454명 | 5,548만원 |
| 2026년 2월 | 64,585명 | 3,665개 | 2,120명 | 2,027명 | 5,541만원 |
| 2026년 1월 | 64,603명 | 3,680개 | 2,202명 | 2,065명 | 5,539만원 |
| 2025년 12월 | 65,459명 | 3,707개 | 1,785명 | 2,982명 | 5,537만원 |
| 2025년 11월 | 65,831명 | 3,741개 | 1,720명 | 2,048명 | 5,531만원 |
| 2025년 10월 | 66,267명 | 3,777개 | 1,551명 | 2,059명 | 5,530만원 |
| 2025년 9월 | 66,624명 | 3,792개 | 1,866명 | 1,837명 | 5,528만원 |
연간 고용 요약
인원은 연평균 · 취득·상실은 누적| 연도 · 집계 기간 | 연평균 가입자 | 마지막 월 가입자 | 연간 신규취득 | 연간 자격상실 | 추정 평균 연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6년1~8월 · 8개월 · 부분 집계 | 63,582명 | 62,515명 | 15,811명 | 17,045명 | 5,602만원 |
| 2025년1~12월 · 12개월 | 67,316명 | 65,459명 | 23,566명 | 26,591명 | 5,438만원 |
| 2024년1~12월 · 12개월 | 72,126명 | 69,690명 | 26,283명 | 30,457명 | 5,216만원 |
| 2023년1~12월 · 12개월 | 76,743명 | 75,136명 | 29,250명 | 31,692명 | 4,926만원 |
| 2022년1~12월 · 12개월 | 80,596명 | 80,201명 | 35,753명 | 36,541명 | 4,625만원 |
| 2021년1~12월 · 12개월 | 80,706명 | 80,964명 | 37,513명 | 36,864명 | 4,395만원 |
| 2020년1~12월 · 12개월 | 82,140명 | 81,266명 | 34,251명 | 34,834명 | 4,224만원 |
| 2019년1~12월 · 12개월 | 83,573명 | 83,150명 | 35,825명 | 35,625명 | 4,023만원 |
| 2018년1~12월 · 12개월 | 84,544명 | 83,934명 | 37,056명 | 37,391명 | 3,829만원 |
| 2017년1~12월 · 12개월 | 85,613명 | 85,501명 | 37,926명 | 37,273명 | 3,669만원 |
| 2016년1~12월 · 12개월 | 84,925명 | 85,772명 | 39,016명 | 36,886명 | 3,528만원 |
| 2015년11~12월 · 2개월 · 부분 집계 | 83,922명 | 84,122명 | 5,990명 | 5,849명 | 3,456만원 |
연평균은 자료가 있는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신규취득·자격상실은 중복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고유 인원 수가 아닙니다. 부분 집계 연도끼리의 누적값 비교에 주의하세요.